2015년 연말정산 하기.

드디어 연말정산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15년부터는 홈택스로 일원화가 되었고,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2014년도의 악몽이 떠오르네요.
연말정산 서류며 다 모아서 소득공제 신고서까지 모두 작성을 완료했는데,
몇 카드사의 내역이 잘못되었다면서 다시 해야한다고.ㅠㅠ
심지어는 연말정산 끝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다시한번 더 정산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아아.. 왜 카드사용내역을 한해로 안해주고 6개월만 해준다고해서 더 복잡하게 만들까요?! :evil:)
어쨌든 2015년 연말정산은 제발 더이상의 변동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2015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료들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하였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1월 15일부터 자료를 간편하게 출력 (클릭하여 홈택스 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를 직접 조회하여 출력하고 싶다면, 사전에 등록 및 동의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은 언제나 헷갈립니다.
55세의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시는지,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표를 보시면 좀 더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1
공제요건2

3. 변경된 주요사항들 알려드려요. (2015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본 다운로드_PDF)
자세한 내용은 공제항목 요약본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라 틀린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 발견되면 알려주세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 연간 납입액 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죠.
기가입자의 경우는 7,000만원 초과자도 120만원 한도로 2017년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확대
: 500만원~1,500만원 한도에서 300만원~1,8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3)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2014년 연말정산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2016년까지 늘어났습니다.
  (4)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에 1,500만원 이하로 투자한 금액은 1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포인투랩은 현재 벤처기업 입니다.
  (5)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으로 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6)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 한도 미적용으로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도 의료비 지출분에 포함됩니다.
  (7)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으니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이 무제한으로 착각하신 분들을 종종 봅니다.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새액의 한도는,
2015년동안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어진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기납부세액” 이라고 부르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75번과 76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로 알뜰살뜰 서류들을 모아서 제출을 하게되면 2015년의 최종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결정세액” 이라고 부르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74번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액분에 대하여 돌려받거나 혹은 추가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모두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멘트 남기기